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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미술협회 정관
제 1장 총 칙
제 1조 (명칭)
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고양지부(약칭 고양미협)이라 칭한다.
제 2조 (소재지)
본회의 본부는 고양시 내에 둔다.
제 3조 (목적)
미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보호하며 미술의 국제적 교류와 고양시의 발전에 부응하는 미술의 몫을 다하며 미술가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돈독히 하는 데에 있다.
제 4조 (사업)
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
2.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
3. 국제 미술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
4. 미술 발표에 관한 사업 (미협전 및 개인전 기타 연합전, 중앙 및 도지회에 준하는 사
업)
5. 기타 제 1호 내지 3호에 부대되는 사업
제 2장 회 원
제 5조 (회원자격)
1. 본회의 회원은 본부 미술협회의 회원심의를 통과한 회원으로 한다.
2. 명예회원은 사회 각계인사 중 본 협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
대한자로 한다.
제 6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1. 지부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권(신입회원은 신입회비 납부일로부터 180일이 경과
한자) 단, 회원은 한국미협 정회원으로 한다.
2.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표결권
제 7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1. 정관 및 제 규정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
3. 회비 제 부담금 납부
4. 신입회원은 본 회의에 입회 시 입회비 15만원으로 한다. 단, (사)한국미술협회 및 각
지부에서 본 지부로 전입 시 입회비는 면제된다.
5.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.
1.본회 고문 및 지부장
2.만 65세 이상이면서 가입한지 만 15년 이상 활동한 회원
3.부부 회원의 경우 1인 면제(부부 중 1인 면제인 경우 배우자는 납부해야 함))
4.장애우(4급 이상)
5.국가유공자-본인
6.3년 이상 국외 거주 시 해당 기간 회비 면제
제 8조 (회원의 탈퇴)
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9조 (징계 및 복귀)
본회의 설립목적 및 제 7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
한 자는 이사회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1. 경고 : 연회비 연속 2회 미납한 회원
2. 자격정지 : 연속 3회의 연회비 미납자는 권리 정지(3년경과 후 체납 연회비를 납부
하고 자격회복을 요청할 경우 자격정지 해제)
3. 제명 :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
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으로서 연속 5회의 연회비 미납 및 총회불참, 회원전 미 출품자
② 2항의 징계로 개선되지 아니한 자.
※ 단, 2, 3항의 징계 대상자는 본부 미협으로 통보하고 징계 요청함.
4년 연회비 미납시 제명
4. 복권 : 징계자는 근신하고 징계가 마감되면 징계 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제 10조 (포상)
1. 본회의 발전 및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
할 수 있다.
2. 회원의 경조사는 그 직계가족으로 조의 및 축의를 할 수 있다.
제 11조 (회원 전입․전출)
1. (사)한국미술협회 또는 각 지회나 각 지부에서 본지부로 전입 시에는 결격 사유(회비
미납, 경고, 징계 및 자격정지)중인 회원은 전입할 수 없다.
2. 본 지부회원이 (사)한국미술협회 또는 각 지부로 전출 시에는 결격 사유(회비미납,
경고, 징계 및 자격정지)중인 회원은 전출할 수 없다.
제 3장 임 원
제 12조 (임원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지부장 1명
2. 수석부지부장 1명
3. 부지부장 6명
4. 각 분과위원장 11명
5. 이사 20명 이내(1항~3항의 임원 외에 지부장이 선임한다.)
6. 감사 2명
※ 단, 분과 인원에 비례하여 분과위원장이나 부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. 또한 분과
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 제 1분과, 제 2분과를 둘 수 있다.
※ 이사회 때 감사의 참석을 요청하여 참관 할 수 있으나 의사, 의결권은 가지지 않
는다.
제 13조 (고문․자문위원)
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.
1. 고문은 전직 지부장과 또는 지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.
2. 자문위원은 각계의 전문인 및 미협 원로로 지부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
로 한다.
3.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하여 준다.
4. 자문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해당 집행부의 개시일로 부터 유효하다.
제 14조 (임원선출)
1. 지부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지부장 6명과 각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한국미술
협회 선거법에 준한다.
단, 감사는 타 임원간의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, 외삼촌 이내의 혈족관
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.
2. 분과위원장은 분과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둘 수 있다.
제 15조 (임원의 자격)
1.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10년 이상(정회원) 본회에서 활동한 자로 하되 징계 중에는 자격
을 유보한다.
제 16조 (임기)
1.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선출일 이후 만 30일이 경과한 날을 업무 개시일로
한다.
※단, 재선으로 중임할 수 있다.
2.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3. 지부장의 유고시 잔여기간이 1년 이내 일 때 수석부지부장이 대행한다.
제 17조 (임무)
1. 지부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지부장은 운영, 기획, 국제사업담당으로 구분하여 지부장을 보좌한다.
(지부장 유고시 수석부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)
3. 분과위원장은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.
4. 감사는 본회의 제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감사는 정기 감사를 총회전 1개월 이내에 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
특별감사는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 이사회에 동의를 득한 후 일을 실시한다.
감사는 타 임원간의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
자라야 한다.
제 4장 총 회
제 18조 (구성)
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소속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9조 (소집)
1.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2. 정기 총회는 연 1회 매년 1~2월 중에 실시한다.
3. 임시 총회는 이사 1/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20조 (부의사항)
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제 21조 (정족수)
1. 총회는 재적회원 1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행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.
- 위임장 또는 전화 • 문자를 회의 시작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
3. 정기(선거)총회 시 회원은 총회 30일 전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, 회비 미납자는
참석(출석인원)으로 인정되나, 의사부의 및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
제 5장 이사회
제 22조 (구성)
1.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2. 이사는 40명 이내로 하며, 지부장, 부지부장 및 각 분과위원장 이외에 지부장이 선임
한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3조 (소집)
이사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
때 소집한다.
제 24조 (부의 사항)
이사회에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총회의 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
2. 총회의 부의 할 사항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
3. 제 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 및 의결
4.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회의 할 수 있다.
제 25조 (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6장 위원회
제 26조
1. 본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① 한국화1분과위원회
② 한국화2분과위원회
③ 서양화1분과위원회
④ 서양화2분과위원회
⑤ 조각분과위원회
⑥ 수채화분과위원회
⑦ 판화분과위원회
⑧ 공예분과위원회
⑨ 디자인분과위원회
⑩ 서예1(한글)분과위원회
⑪ 서예2(한문)분과위원회
⑫ 문인화분과위원회
⑬ 평론분과위원회
⑭ 민화분과위원회
2. 본회의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①기획위원회
②국제위원회
③정책위원회
④사업위원회
⑤재정위원회
⑥운영위원회
⑦교육위원회
⑧홍보위원회
3.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7장 사무국
제 27조
1.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.
2.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제 8장 재 정
제 28조 (재정)
1.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입회비, 보조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2.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29조 (회비)
1. 입회비는 15만원으로 한다. 단,(사)한국미술협회 및 각지부에서 본지부로 전입할 시
입회비는 면제된다.
2. 회비는 연 5만원으로 한다.
부칙
본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한국미술협회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․ 개 정 : 1990. 5. 1. ~ 1998. 12. 29.
제 3장 (제 11조) 2항으로 (제 15조) 1항으로 (제 20조) 1항으로
․ 1999년 1월 20일
(제 5조) 1,2항으로 (제 6조) 1,2,3항으로 (제 9조) 4항으로 (제 14조) 1항으로
․ 2002년 1월 26일 내규 규정 개정안
제 2장 회원 제 5조 2항~5항 삽입
제 6조 1항 ( )삽입
제 7조 4항 및 단서조항 삽입
제 11조 삽입
제 3장 임원 제 11조 단서조항개정
제 12조 이사문구 및 단서조항 삽입
제 13조 1항 러닝메이트, 단서조항 삭제 및 2항 삽입
2항은 3항으로
제 15조 1항 개정
․ 2004년 10월 3일 정관 개정안
고양미협 내규를 고양미술협회정관으로 개정
간사회를 이사회로 개정
분과장 및 부분과장을 분과위원장 및 부분과위원장으로 개정
제 1장 총 칙 제 2조 문구개정
제 3조 삭제 및 문구개정
제 2장 회 원 제 5조 2항~4항 삭제
제 6조 1항 문구 개정, 2항~3항 삭제 및 개정
제 8조 문구 개정
제 9조 문구 개정
제 3장 임 원 제12조 3항,4항 개정 및 단서조항 삽입
제13조 문구 개정
제14조 단서조항 삽입 및 문구 개정
제15조 2항 삭제
제16조 문구 개정 및 3항 삽입
제 4장 총 회 제21조 문구개정
제 5장 간사회 및 월례회를 이사 회의로 개정
제 5장 이사회 제22조 문구개정 및 2항 삽입
제23조 단서조항 삭제
제24조 문구개정
제25조 문구개정
제26조 문인화분과 삽입 및, 단서조항 삭제
제 7장 사무국 제27조 삽입
제 8장 재 정 제28조 문구 개정
제29조 문구 개정
제 8장 회원이전
제28조 제11조와 내용동일 삭제
부칙 삽입
․ 2008년 1월 17일 정관 개정안
제 2장 회원 제 6조 문구 개정
제 3장 임원 제12조 문구 개정
제13조 4항 삽입
제16조 1항 문구 개정
제 6장 위원회
제26조 1항 문구 삭제
제 7장 사무국
제27조 1항 문구 개정
제 8장 재정
제 29조 2항 개정, 3항 삭제(제7조와 중복)
․ 2009년 12월 4일 정관 개정
제 3장 임원 제17조 2항 문구 수정
제 6장 위원회 제26조 1항 문구 수정
․ 2010년 12월 10일 정관 개정(안)
제 2장 6조 1항 오류 수정
제 2장 7조 5항 연회비 면제 조항 명시
제 2장 9조 2항 자격정지 규정 상세히 규정
제 6장 26조 문인화 분과 신설
제 7장 27조 1항 사무국 편제 개편
․ 2013년 12월 20일 정관 개정
제 1장 총칙 제 1조 (약칭 고양미협) 문구 삽입
제 2장 회원 제 5조 2항 문구 개정
제 7조 5항 2호 문구 개정
제 9조 1항 문구 개정
3항 1호 문구 개정
제 10조 1항 올해의 작가상 제정
제 3장 임원 제 13조 문구 개정
제 17조 2항 문구 개정
제 4장 총회 제 21조 2항 전화‧문자 문구 삽입
제 21조 3항 문구 개정
제 23조 문구 개정
제 6장 위원회 제 26조 1항 ①②③④⑩⑪호 신설
2항 신설
3항 신설
제 7장 사무국 제 27조 1항 문구 개정
․ 2018년 1월 5일 정관 개정
제 2장 9조 3항 제명 3호 추가
제 2장 10조 포상 1호 삭제
․ 2018년 11월 정관 개정
제 6장 위원회 26조 1항 ⑭호추가
․ 2020년 12월 18일 정관 개정
제 2장 회원 제 10조 2항 회원의 경조사 신설
제 3장 임원 제 13조 4항 문구 수정
제 3장 임원 제 16조 1항 임기 문구 수정
제 4장 총회 제 19조 2항 문구 수정
제 8장 재정 제 29조 2항 문구 수정
․ 2024년 2월 26일 정관 개정
제 2장 회원 제 6조 1항 선거권 단서조항 삽입
제 2장 회원 제 7조 4항 입회비 문구 수정
제 2장 회원 제 7조 5항 2호 활동기간 문구 수정
제 3장 임원 제 15조 1항 자격기간 문구 수정
제 4장 총회 제 19조 2항 문구 수정
제 5장 이사회 제 24조 4항 ‘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’ 문구 삭제
제 8장 재정 제 29조 1항 입회비 문구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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